세월호 승무원 ‘오늘 법정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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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승무원 ‘오늘 법정 선다’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6.09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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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2시 광주지법…이준석 선장 등 15명 대상
사건 쟁점·증거 정리 모두절차 상당 시간 소요
김한식 대표 등 5명, 20일 공판준비기일 지정

세월호 참사 선원들 첫 재판 광주지법
[사회=광주타임즈] 박찬 기자 = 전국민적 분노와 슬픔을 불러 일으킨 세월호 침몰사고의 첫 재판이 수소(受訴)법원인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법원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법정을 개조하는 등 각종 절차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광주지법은 이준석(69) 선장을 비롯해 세월호 선박직 승무원 15명에 대한 제1회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0일 오후 2시 청사 법정동 201호에서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공판기일에서의 효율·집중적 심리를 위해 수소법원이 공판기일에 앞서 해당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를 이른다.

즉 공소사실과 관련해 주장할 내용을 명확히 해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일과 소송 관계인에게 복잡한 사안을 설명하도록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 과정에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명확하게 하는 일과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다음날 열릴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이준석 선장 등 피고인 15명에 대한 인정신문(피고인임을 확인하는 절차)이 먼저 이뤄진다.

인정신문이 끝나면 검사는 공소장의 공소사실과 죄명, 적용 법조 등을 낭독(검사 모두진술)한다. 검사의 모두진술이 끝난 뒤 피고인은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진술한다.

검찰 측에서는 공판검사가 아닌 수사검사 5명이 이번 재판에 직접 참여, 이들의 공소사실을 나열한다.

피고인이 15명이나 되는 만큼 이 같은 모두절차만 진행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판준비기일은 통상 쟁점 및 증거의 정리가 완료될 때, 공판준비절차에 부친 뒤 3개월이 지났을 때, 검사·변호인 또는 소환받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 종결한다. 횟수는 제한이 없으며 제1회 공판기일 뒤에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기일 전)공판준비절차는 2∼3차례 더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지난달 15일 선장 이준석씨와 1등 항해사 강모(42)씨, 2등 항해사 김모(47)씨, 기관장 박모(55)씨 등 4명을 살인죄 혐의 등으로, 나머지 선원 11명은 유기치사, 유기치상,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광주지법은 세월호 사건의 원활한 재판진행을 위해 2주 간격으로 재판이 열리는 일반 사건과 달리 매주 1차례 이상 공판을 진행, 신속히 선고하는 집중심리방식을 채택했다.

이를 위해 담당재판부인 형사 11부(부장판사 임정엽·연수원 28기)에 민사 8단독 장재용(34기) 판사를 추가 배치했다. 법원은 또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선정, 재판부의 기존 사건 중 선고 예정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을 재배당했다.

법정 내 변호인 및 피고인을 위한 자리는 총 24석이 마련됐다. 피고인들을 변호할 국·사선변호인은 7명(사선 1명)이다.

법원은 이번 재판을 위해 검찰 측 4석을 6석으로, 피고인 측 8석을 24석으로 늘렸다.

방청석은 주법정(201호)의 경우 임의배정 93석(피해자 측 60석)과 추첨배정 10석이 지정됐다. 보조법정(204호)은 임의배정 60석(피해자 측 45석)과 추첨배정 10석이다.

앞서 사건 재판부 참여관·실무관·법정 경위 등 세월호 사건 진행에 관여하게 될 직원 40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상황 발생 대처 교육’도 실시했다.

아울러 주법정과 보조법정을 연결하는 화면 송출 장치 등을 설치했다. 피해자의 수,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주법정인 201호 법정 이외에도 204호 법정을 보조법정으로 지정한 것이다. 보조법정에서는 화면을 통해 재판을 방청할 수 있다.

피해자·가족 및 증인을 위한 안내 리플렛과 재판절차·사건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피해자 의견서 등의 서류도 201호 법정 출입문 앞에 비치했다.

또 준비기일 당일 상당한 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법정동 2층 내 검색대와 책상 등의 일부 시설물을 재배치하는 한편 보안을 강화했다.

광주지법은 국민적 관심사 해소와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매 기일 30분 뒤 공보관이 진행하는 브리핑을 실시할 예정이다.

광주지법은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기소한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등 5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0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공판준비 절차 역시 20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재판부는 형사 13부(부장판사 임정엽)가 맡는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지나달 26일 청해진해운 김한식(71) 대표와 상무 김모(63)씨, 해무팀장 안모(69)씨, 물류팀장 남모(56)씨, 물류팀 차장 김모(45)씨 등 임직원 5명을 구속 기소했다.

합동수사본부는 지난 5일 현재 세월호 사고와 관련, 총 37명을 입건해 30명을 기소(구속 27명, 불구속 3명)하고 7명(4명 구속)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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