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지 않는 '선거법 위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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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지 않는 '선거법 위반 고발'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6.26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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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 편집국장 김미자 = 아직도 불탈법을 해서라도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후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관리위원회가 6·4지방선거와 관련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건수가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때보다 고작 1건 줄어드는데 그쳐 불·탈법 선거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올해 처음 선거가 실시된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지역 중 지난 5대선거와 비교 고발 건수가 늘어난 지역은 총 9곳, 줄어든 지역은 7곳 이었다.

광주와 전남은 17건에서 16건으로, 69건에서 43건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고발건수가 많아 아직도 혼탁선거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고발 건수는 경남이 5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44건), 전남(43건), 전북(40건), 경기(36건) 순이었다. 이번 지방선거 관련 입건은 2111명 구속이 50명이다. 5회 지방선거 당시 1646명이 입건됐던 것과 비교하면 465명이 늘어났다. 입건된 2111명 중 지난 5일까지 222명이 기소됐고 184명은 불기소됐다.

이와함께 경찰청도 지난 5일까지 선거사범 3131명을 적발해 이 중 30명을 구속하고 297명은 검찰에 불구속 송치, 2118명은 수사중이라고 한다.

검경은 6·4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4일까지 특별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

선거풍토가 과거에 비해 많이 나아졌다고 하나 구태와 불법이 여전하다.

그동안 선거 때마다 금품 수수, 후보 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 네거티브 선거운동에 의해 선거문화가 혼탁해져 유권자의 염려가 많았다.

선거 혁명을 부르짖으며 공정 투명한 선거문화를 위해 선관위와 민간단체의 매니페스토 운동이 벌어졌는데도 선거사범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아무리 법을 강화하고 포상금까지 내걸면서 단속을 해 보았자 처벌이 흐지부지되면 법은 있으나 마나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검경의 의지다. 검경이 선거사범 수사를 적당히 하고 넘어간다면 향후 공명선거는 물 건너간다.

이제는 재판을 질질 끌면서 임기를 거의 다 채우게 하는 못된 구태는 발을 부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일이 오는 12월4일까지인 점을 고려, 특별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선거 범죄 수사를 신속히 처리하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법원 역시 선거사범의 1·2심 재판을 각각 2개월 이내에 끝내기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빠른 속도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한 것도 시의적절하다.

앞으로는 \'불법으로는 당선될 수 없고 당선돼도 소용없다\'는 것이 변하지 않는 철칙이 되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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