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비리' 롯데홈쇼핑 前부문장 징역 3년실형 선고
상태바
'납품비리' 롯데홈쇼핑 前부문장 징역 3년실형 선고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7.11 19: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롯데홈쇼핑 평판에 타격…소비자에 추가비용 전가"
[사회=광주타임즈] 롯데홈쇼핑의 납품비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전 부문장과 구매담당자(MD)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11일 납품업체로부터 TV홈쇼핑 출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롯데홈쇼핑 전 생활부문장 이모(48)씨에게 징역3년과 추징금 9억808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와 함께 기소된 롯데홈쇼핑 전 MD 정모(42)씨에게는 징역10월에 1억50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임원으로 근무하며 고액의 연봉을 받는 사람으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3년여 동안 총 9억원이 넘는 거액을 반복해서 수수했다"며 "이씨의 범행으로 롯데홈쇼핑의 공신력과 평판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타격을 입었고 추가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갑을 관계라는 사적 영역의 부패를 엄단해 부패의 고리를 끊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기틀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이씨가 심장 수술을 받아 평생 약물을 복용해야 하고 고혈압도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뇌수술을 받은 어머니와 두 아들을 부양할 처지에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2008년 12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롯데홈쇼핑 생활부문장과 방송부문장 등으로 근무하며 TV홈쇼핑 납품업체 6곳으로부터 총 9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금품수수 사실을 감추기 위해 가족 명의의 차명계좌까지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건강식품 관련 MD로 일하며 2007년 8월~2010년 1월 5차례에 걸쳐 2억28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씨와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다만 정씨의 혐의 중 시가 2800만원 상당의 그랜저 차량을 받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수수 금액 중 5000만원에 대해서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1억5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만 적용했다.

이씨와 정씨는 검찰이 롯데홈쇼핑 수사를 시작한 후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이다.

현재 롯데홈쇼핑 납품비리와 관련해 신헌(60) 전 롯데홈쇼핑 대표를 비롯한 롯데홈쇼핑 전·현직 임원들과 이들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금품을 건넨 브로커 등 수십 명이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