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달 30일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에 대한 소득·재산을 확인한 결과 410만명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중 급여지급을 위한 자료정비가 완료된 409만명을 살펴볼 때, 378만5000명(92.6%)은 전액(단독 20만원, 부부 32만원)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소득·재산과 국민연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은 약 30만명(7.4%)은 일부 감액될 것으로 예상된다.
감액된 가구를 보면 단독 20만원 미만~10만원 이상·부부 32만원 미만~16만원 이상을 받는 가구는 25만5000명(6.2%), 단독 10만원 미만~2만원 이상, 부부 16만원 미만은 4만7000명(1.2%)이다.
변경된 선정 기준으로 희비도 엇갈렸다. 대체적으로 고액 자산가는 탈락한 반면 재산이 거의 없는 일하는 어르신은 기초연금 수습자가 됐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중 3만명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했거나 고가회원권·고급승용차 등을 보유해 탈락했고 2만여명은 근로소득 공제율을 확대한 결과 기초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지속됐을 경우 탈락 예정자는 5만명이었다”며 “기초연금 기준을 적용하면서 탈락예상자가 2만명 감소한 것은 기초연금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확대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득 하위 70% 지급’은 이번에도 달성되지 못했다. 65세 이상 어르신이 639만명인 것을 감안하면 이 중 70%인 447만명이 수급 대상이 된다. 그러나 실제 이달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은 410만명으로 37만명이 모자란다. 수급액이 대부분 2배 정도 늘었지만 신청 등을 하지 않은 어르신이 여전히 많아 기초노령연금자 수와 별 차이가 없게 된 셈이다.
한편 이달 기초연금을 신청한 어르신은 수급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30일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수급자로 인정되면 다음 달 7월 급여를 함께 받는다.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신규 신청자는 23만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