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집회시위 사법처리 2천명 훌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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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집회시위 사법처리 2천명 훌쩍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7.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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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比 67.2% 늘어나…강경대응‘효과’

[사회=광주타임즈] 올해 상반기 집회시위로 인한 사법처리 인원이 2000명을 훌쩍 넘었다. 세월호 관련 촛불시위와 밀양송전탑 충돌 등이 벌어진 가운데 경찰이 강경하게 대응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동안 불법 집회시위 등 집단불법행위에 대한 분석결과 사법처리 인원이 2323명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389명에 비해 67.2% 늘어난 수치다.

구속된 인원도 지난해 6명에서 올해는 19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경찰청은 구속된 인원에 대해 “상습시위자이거나 경찰관 폭행시위자”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동안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대응은 수차례에 걸쳐 ‘과잉대응’ 논란을 불렀다. 특히 세월호 관련 시위에 대해 경찰은 대규모 연행과 검문을 벌여 반발을 사기도 했다.

지난 5월17일 경찰은 청계광장 등지에서 시위를 벌이던 115명을 연행했다. 이날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500여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세월호 참사 대응 각계 원탁회의’는 3만여명이 참여한 대규모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집회를 벌이고 산발적인 시위를 벌였다.

다음날도 경찰은 광화문 일대에서 세월호 추모시위를 벌이던 대학생 등 100여명을 연행했다. ‘청와대 방향 미신고 행진’이라는 이유였다. 경찰은 인도에서 집회참가자와 일반 행인의 통행을 모두 가로막아 ‘과잉대응’이 아니냐는 논란이 나왔다.

또 경찰은 청와대 주변 불심검문도 강화하면서 ‘노란리본’을 달고 있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검문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6월11일 밀양에서는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과 경찰이 충돌을 빚어 11명이 연행되기도 했다.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는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평화로운 시위대를 상대로 필요 이상의 공권력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논평을 내기도 했다.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법집행에 최선을 다한 결과”라며 “비정상의 정상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했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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