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속 진도VTS 참담…담당 해경전원 기소
상태바
CCTV 속 진도VTS 참담…담당 해경전원 기소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7.21 19: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제 않고 자리비우고 신문보고 잠자기까지

[진도=광주타임즈] 박성민 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일지를 허위작성한 혐의 등으로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VTS) 소속 해경 전원이 기소됐다.

이들은 감사원 감사와 검찰 조사를 앞두고 혐의 일체를 부인하는 허위진술을 하기로 말을 맞추는 등 자신들의 부적절한 근무행태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 전원 기소

광주지검 해경 전담수사팀(형사2부장검사 윤대진)은 진도VTS 센터장 및 관제사 13명 전원(구속 5명·센터장 1명, 관제팀장 3명, 시설행정팀장 1명)을 21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진도 VTS는 센터장의 총괄 지휘 아래 총 3개(A·B·C)의 관제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 팀마다 팀장을 포함한 4명의 관제요원들이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전담수사팀은 지난 2월 내부 인사로 자리를 옮긴 전 진도VTS 관제사 4명에 대해서도 해당 기관에 징계를 의뢰했다.

◇ 공소사실

이들은 지난 3월15일부터 4월16일까지의 야간근무시간대 1섹터 관제요원만 근무하고 나머지 관제요원은 해당 업무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됐다.

또 이들 중 일부는 지난 3월28일부터 4월16일까지 마치 2섹터 관제요원이 2섹터를 지나는 선박과 교신 한 것처럼 교신일지를 허위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도 받고 있다.

아울러 지난 4월19일께 관제 업무의 문제점을 은폐하기 위해 CCTV 카메라를 떼어내는가 하면 5월22일께에는 CCTV 촬영 동영상의 파일을 삭제한 혐의(공용물건손상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로도 기소됐다.

진도VTS 관제시스템은 연안을 담당하는 1섹터(모니터 4개)와 좀더 먼 바다를 관제하는 2섹터로 구분(유조선통항금지해역)돼 있으며, 섹터 당 각각 1명의 관제사가 근무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의 경우 1명의 관제사가 모니터 화면을 축소해 관제하는 방식과 함께 1·2섹터 모두를 관장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담수사팀은 침몰 사고 시간대(근무교대 시간)의 경우, 교대인원 등 총 4명의 관제사가 근무했어야 했지만 사실상 1명의 관제사 만이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 불법 근무 행태

진도VTS는 관제 대상 면적이 넓고 수요가 많으며, 좁은 수로와 빠른 조류로 다수의 해양사고가 발생한 중요성이 높은 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구역 책임관제'를 시행중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그러나 이들은 야간근무시간대 1명의 관제요원만이 관제업무를 전담하는 행태를 오래전부터 이어왔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나머지 관제요원들의 경우, 수면·휴식·인터넷 검색 등 개인활동을 하며 섹터별 관제 업무를 의도적으로 방임 또는 포기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진도VTS는 지난 3월28일 관내 해안에서 발생한 예인선 충돌사고로 인해 서해지방해양경찰청으로부터 감찰 조사를 받고 '경고 및 재발방지 교육'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 같은 불법 근무 행태는 야간뿐만 아니라 주말 주간에도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혼자 근무하는 1섹터 담당 관제요원 조차 관제석을 임의로 비우는가 하면 관제석에 앉아 모니터링 대신 장시간 신문을 보는 일, 스마트폰 동영상 시청 등의 행태도 이번 수사결과 고스란히 드러났다.

심지어 관제석에 엎드려 잠을 자기까지 하는 등 정상적 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감사원 감사나 검찰 조사를 앞두고 혐의 일체를 부인하는 허위진술을 하기로 서로 간 말을 맞추는가 하면 관제사 전원이 모인 회의를 통해 CCTV 철거 및 녹화 파일 삭제 범행을 결정한 사실도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1분1초가 중요한 상황 속 진도VTS가 정상적으로 관제 업무를 수행했다면 최소 5∼10분 먼저 사고사실을 파악, 골든타임을 더 확보하는 한편 더 많은 인명을 구조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