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화재 참사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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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화재 참사 재판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7.21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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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주의의무 범주 공방
[광주=광주타임즈] 양승만 기자= 28명의 사상자를 낸 전남 장성 효실천사랑나눔병원의 실질적 이사장 등에 대한 첫 재판이 수소(受訴)법원인 광주지법에서 열렸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마옥현)는 21일 오전 법정동 301호 법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성 효실천사랑나눔병원의 실질 이사장 이모(54)씨와 이씨의 형인 행정원장 이모(56)씨 등 피고인 6명에 대한 제1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 이번 사건에 대한 쟁점 등을 정리했다.

또 검찰·변호인과 함께 입증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증거 채택 방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

법정에서는 특히 이씨와 이씨의 형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의 범주를 놓고 소송 주체간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기도 했다.

검찰은 해당 요양병원이 일부 소방시설(스프링클러·피난장비)을 구비할 법률상 의무가 없더라도 조리(條理·정당한 도리)내지 계약상의 환자보호의무 차원에서 당연히 관련 설비를 설치했어야 했다며 이씨 형제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폭넓게 인정했다.

즉 시설의 특징과 목적 등을 감안한다면 당연히 제대로 된 소방시설을 갖췄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변호인 측은 간호조무사가 1명 만이 배치됐던 점, 소화기 균등 미비치, 비상구 폐쇄, 샌드위치 패널 사용, 방화가 일어난 점 등 객관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하지만 스프링클러나 간이호흡기 비치, 미끄럼대 등의 피난장비 설치에 대해서는 법률상 의무없는 일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또 앞서 밝힌 부주의한 객관적 사실과 방화의 결과(사망 또는 부상) 간 인과관계는 인정할 수 없다며 이씨 형제에 대한 검찰의 주요 공소사실을 사실상 부인했다.

향후 검찰과 변호인 간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 이사장 등은 지난 5월28일 오전 0시27분께 장성군 삼계면 월연리 효실천사랑나눔병원의 별관동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와 관련, 관리의무 위반 등으로 21명을 숨지게 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제2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5일 진행된다. 다음달 12일에는 현장검증이 실시된다.

한편 이날 방청석에 앉아 재판을 지켜보던 한 유가족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명백한 인재이다"며 "단 한 번도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은 이씨(이사장)에 대한 법의 준엄한 심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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