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정보’ 스마트폰으로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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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정보’ 스마트폰으로도 확인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7.22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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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이달말 성범죄자 알림e 어플 보급
[사회=광주타임즈] 앞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달 말부터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앱)을 보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성범죄자 알림e 앱은 지역별로 거주하는 성범죄자의 성명과 사진, 나이, 주소 등 신상정보뿐만 아니라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 안내 정보 등을 제공한다.

스마트폰에서 앱을 다운받아 해당 읍·면·동을 검색하면 신상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특히 설정 시간 마다 자신이 위치한 장소 주변의 성범죄자 거주 여부를 음성 메시지로 알려주는 기능도 이용할 수 있다.

여가부는 성범죄자 알림e 배너와 반상회, 공익광고 등을 통해 홍보하고, 웹 사이트와 우편고지서(QR코드)를 통해 앱을 편리하게 다운받도록 할 예정이다.

김희정 장관은 “이번 앱을 적극 활용해 생활 주변에서 성범죄를 예방하는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성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과 피해자 지원 내실화, 재범방지 교육 체계화 등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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