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위반’ 과태료 최대 2천만원
상태바
‘개인정보 보호 위반’ 과태료 최대 2천만원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7.22 19: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광주타임즈] 수요자 맞춤형서비스 제공, 기관간 협업 활성화, 빅데이터 활용 등 ‘정부 3.0’ 추진으로 행정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 노력이 본격화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련 개인정보 준수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도 현행 행정규칙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 조정해 최고 2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개선·보완했다.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국민 맞춤형 서비스 대상인 공공서비스를 지정해 등록시스템에 올려 노인, 장애인, 보훈대상자 등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 편하게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장은 민원인에게 공공서비스 목록을 신청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즉시 제공하는 등 공공서비스 지정기준과 시스템 구축·운영 관련 세부사항도 마련했다.

다음으로는 빅데이터 활용이 가능해 졌다는 점이다. 사회현안이나 부처 요구가 있을 때 데이터 활용 공통기반시스템을 활용해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기관별 분석 시스템 없이도 효율적인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진다.

세 번째로는 부처간 협업 강화다. 기관 간 칸막이 제거를 위해 다른 기관의 전자 시스템을 연계·통합하도록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했다. 시스템 연계·통합 효과가 큰 사업은 안행부 장관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이외에 행정기관은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계획을 세우고 범정부 차원의 전자정부기본계획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련 개인정보 준수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현행 행정규칙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 조정했다. 과태료도 기존 최대 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