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철 담합, 관행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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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고속철 담합, 관행 여전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7.27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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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 편집국장 김미자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대형 건설사들에 4000억원대의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됐다. 사상 2번째로 과징금이 많은 이번 사건으로 2010년 이후 건설업계의 누적 과징금은 1조원에 육박하게 됐다.

이번 입찰 담합은 국내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이 다시한번 적나라하게 드러난 케이스로 충격적이다.

공정위는 27일 호남고속철도 공사 입찰 과정에서 `빅7`을 포함한 국내 28개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이 가운데 22개 건설사에 과징금 4355억원(최저가 입찰방식
3479억원.대안 및 턴키방식 876억원)을 부과하고 건설사 15개 법인과 주요 임원 7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는 총 길이 184.534㎞의 철도망을 구축하는 공사로 총 사업비만 8조3529억원이 드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19개 공구와 차량기지공사 등 20개 공사 가운데 16개 공구와 차량기지 등 총 17개 공사에서 건설사들의 입찰담합이 이뤄졌으며 이들의 담합규모는 3조5980억원에 달했다.

19개 공구 중 최저가입찰 방식 13곳 전부와 대안 및 턴키 공사 6곳 중 4곳 등에서 입찰담합이 이뤄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건설업계 ‘빅7(현대.대우.SK.GS.삼성물산.대림산업.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09년 6월 호남고속철도 노반 신설공사 13개 공구 공사에 참여하기에 앞서 전체 공구를 분할해 낙찰받기로 계획했다.

이후 이들 7개사를 포함한 21개 건설사는 각 공구별로 낙찰 예정자를 정하고 다른 입찰 참가자들은 들러리를 서는 것을 합의한 뒤 이를 실행에 옮겼다.

대안방식으로 발주한 3개 공구에서는 삼성물산과 SK건설(1-2공구.삼성물산 낙찰), 현대건설과 동부건설(2-3공구.현대건설 낙찰), GS건설 현대산업개발 쌍용건설(4-2공구.쌍용건설 낙찰)이 각각 담합했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대형 국책사업의 경우 참여할 수 있는 건설사가 한정되어 있는데다 공사기간을 앞당기기 위해 공구를 분할하는 발주방식상 일정부분 담합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항변한다. 때문에 불합리한 입찰행정이 대폭 개선돼야 한다고 항변한다.

그렇다하더라도 건설사들이 담합으로 얻는 이익이 과징금보다 훨씬 많아 불공정행위가 끊이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 재발방지 차원에서 ‘일벌백계’해야 한다.

과징금을 대폭 상향조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마땅하다.

공공사업 담합 폐해는 낮은 가격의 계약이 차단될 뿐만 아니라, 그 차이만큼 국민 세금이 부당하게 기업으로 흘러들어가는 혈세낭비의 전형이다.

특히 부실공사의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냥 넘겨서는 안 될 중대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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