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지 ‘몰카범’, 성범죄로 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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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지 ‘몰카범’, 성범죄로 신상공개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7.28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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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광주타임즈] 여성가족부는 여름 휴가철 피서지에서 ‘몰래 카메라’ 촬영으로 적발되면 형사 처벌은 물론 신상 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상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성범죄자로 신상 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 등에 촬영물을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가부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몰래카메라 범죄는 4823건으로 2009년 807건에서 크게 늘었다. 지난해 몰래카메라 범죄자는 모두 2838명이 적발됐으며 이중 74명이 구속됐다.

몰래카메라 촬영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즉각 항의표시를 한 뒤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여가부는 전했다. 해수욕장에서 범죄가 발생하면 인근 안전관리요원이나 해양긴급번호 122를 통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김희정 장관은 “타인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 등으로 촬영했다가 형사 처벌을 받고 신상이 공개될 수 있다”며 “몰카 발생시 즉시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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