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억 불법 환치기 중국인 18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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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억 불법 환치기 중국인 18명 검거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8.0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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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타임즈]정재춘 기자= 전남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7일 환전소를 운영하며 180여 억원을 해외로 불법 송금한 혐의(외국환거래법위반)로 중국인 환전업자 한모(40)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한씨 등에게 금융거래 통장을 불법으로 양도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위반)로 중국인 박모(54)씨 등 15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환전업자 한씨 등은 지난 2011년 4월부터 최근까지 전남 영암과 서울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며 박씨 등에게 양도받은 통장 28개를 이용해 중국인 근로자들로부터 2% 가량의 수수료를 받고 180여 억원을 중국으로 불법 송금,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박씨 등은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돈을 받고 한씨 등에게 통장과 현금카드를 빌려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인 근로자들이 시중은행을 통해 한국에서 중국으로 돈을 송금할 경우 5~8%의 수수료를 내야하고 2~3일 이후에 돈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이보다 적은 수수료(2%)와 1시간 이내 송금하는 방식 등을 미끼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씨 등은 중국에 있는 브로커에게 연락해 송금을 의뢰한 근로자의 가족들에게 돈을 지급하게 한 뒤 수수료를 뗀 남은 금액을 국내에서 중국으로 송금하는 일명 '환치기'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한씨 등에게 불법 환전을 의뢰한 중국인들은 대부분 전남 영암 상호읍 대불산단 내 조선 관련 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중 일부는 중국에서 돈을 받지 못한 피해를 당하기도 했다.

경찰은 중국으로 달아난 환전업자 등 6명에 대해 지명수배 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탈세 및 외화유출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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