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는 매년 8월1일 현재 광주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관내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이 납부한다.
납부 금액은 개인 세대주가 5620원, 개인 사업자는 6만2500원, 법인은 6만2500원부터 62만5000원까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달라진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9월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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