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올해 정기분 주민세 58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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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올해 정기분 주민세 58억 부과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8.1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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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주타임즈] 박재범 기자 = 광주광역시는 올해 정기분 주민세 57만8000건에 57억97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4800만원 증가(0.8%)한 것으로, 개인 사업자 수가 소폭 증가했기 때문이다.

주민세는 매년 8월1일 현재 광주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관내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이 납부한다.

납부 금액은 개인 세대주가 5620원, 개인 사업자는 6만2500원, 법인은 6만2500원부터 62만5000원까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달라진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9월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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