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불필요 과대 포장 여전히‘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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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불필요 과대 포장 여전히‘만연’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8.20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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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백화점·마트 13곳 실태조사…87% 위반
소비자에 포장비 부담 10%…의식개선 시급
[광주=광주타임즈]박재범 기자= 광주지역 백화점과 대형 마트에서 화장품 과대 포장이 만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포장폐기물에 대한 소비자 부담을 이유로 포장비를 받는 곳도 10%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한국소비생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2∼14일 광주시내 주요 백화점과 대형 마트 13곳을 대상으로 화장품 26개 품목의 포장 실태를 모니터링한 결과, 23개 품목(87%)이 법정 포장횟수나 포장공간 비율을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화장품 1개를 단위포장할 경우 포장공간 비율은 인체 및 두발 세정류는 15% 이하, 그 밖의 모든 화장품은 10% 이하, 2개 이상의 화장품이 포장된 종합화장품의 경우는 25% 이하로 제한돼 있고, 포장횟수는 단위·종합 모두 2차 이내로 허용돼 있다.

그러나 실태조사 결과, L백화점 단위화장품이 78.3%인 것을 비롯해 H마트 동광주점 종합화장품 73.3%, L마트 수완점 56.4%, S백화점 단위화장품 53.1% 등 50% 이상이 4곳이나 됐다.

포장 횟수도 16개 품목(62%)은 법적 규정를 초과해 3∼5차까지 불필요한 포장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유통산업발전법상 33㎡ 이상인 매장에서 포장된 제품을 판매할 경우 포장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해 제공하는 것을 자제해야 함에도 4개 품목(15%)만 소비자들에게 포장에 대한 책임을 묻고 포장비를 요구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가정쓰레기 중 30%가 포장폐기물이며 과대 포장은 자원 낭비와 탄소과배출, 쓰레기 배출량 증가와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져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며 "과대 포장을 줄이면 생산비가 50% 이상 줄고 50∼10%의 소비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판매처는 포장제공이 필요한 경우일지라도 소비자에게 적정 포장을 유도해야 하고, 소비자는 선물 포장이 필요하더라도 과대 포장 비용이 결국 소비자 부담인 만큼 환경오염에 책임의식을 가지고 녹색소비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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