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영유아보육과 기초연금은 국민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보편적 복지임에도 지방의 재정 여건을 무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일방적으로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있다”며 “이는 현재의 심각한 지방재정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의 지급 범위를 확대하면서도 동일한 국비부담률을 적용, 2015년까지 12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지방재정은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북구의회는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안정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초연금 시행에 따른 비용을 전액 국비로 지원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국가 미래의 희망을 위한 영유아 보육사업 등 사회복지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지원을 현실성있게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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