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 학력 명함 기재’ 前광주시의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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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학력 명함 기재’ 前광주시의원 벌금형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8.26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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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 선거구민에 배포…투표권자에 혼란 야기
[광주=광주타임즈]양승만 기자=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마옥현)는 지난 6·4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규학력이 아닌 학력을 기재한 예비후보자 명함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로 기소된 당시 예비후보자 신분 A(60)씨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0일부터 4월9일까지 광주 북구 임동과 용봉동, 오치 1·2동 등의 상가 등지에서 '모 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자 과정 수료' 라는 정규학력이 아닌 학력을 기재한 예비후보자 명함 2만7500장을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규학력이 아닌 경영자 과정 수료를 학력에 기재, 투표권자에게 혼란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A씨는 전국 동시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자 신분이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 또는 공표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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