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암동 대형마트 2심도 “건축 불허 위법”
상태바
운암동 대형마트 2심도 “건축 불허 위법”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8.28 19: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고법, 1심 선고 항소 기각
[광주=광주타임즈]박재범 기자=광주 북구 운암동 대형마트 건축허가 관련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도 북구청의 불허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병칠)는 28일 광주 북구청이 제기한 남양주택산업 운암동 대형마트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 1심 선고(원고 승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형마트 운영으로 심각한 교통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은 매장면적이 10분의1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이 대규모 점포의 변경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법률의 시행 시점은 2013년 4월24일로, 한 달 전 이뤄진 북구의 불허가 처분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건축법과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반되지 않는 이상 재래시장과 영세상인의 보호는 건축법상 건축을 불허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남양주택산업이 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북구청이 대형마트 건축허가를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영세상인을 위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일 수는 있으나 건축허가는 법리상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허가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구청장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남양주택산업은 지난해 3월 운암동 롯데슈퍼 부지에 2만9300㎡ 규모의 대형마트를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북구청이 불허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북구청은 교통문제와 시설 기준, 지역 상권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고려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