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등 개인정보 유출 심각…정부 관리망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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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등 개인정보 유출 심각…정부 관리망 구멍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9.0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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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새 10배이상 급증…유출 적발 檢공무원 처벌 솜방이
[정치=광주타임즈] 검찰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잇따라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정부의 개인정보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9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 열람·유출로 적발된 검찰공무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각각 1명, 5명, 2명, 6명에 그쳤던 적발 인원이 지난해 63명으로 1년만에 1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유출해 적발된 사례는 2012년까지는 1건도 없었지만 지난해에만 12명의 검사가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6월26일 면직 처리된 전주지검 A검사는 피의자로부터 7회에 걸쳐 약 234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는 등 향응을 제공받는 대신 고소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6급 수사관은 24회에 걸쳐서 약 686만원의 금품을 받고 사적으로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다 적발돼 지난해 10월10일 파면됐다.

그러나 개인정보 무단 열람·유출로 적발된 검사와 검찰공무원 중 징계를 받은 인원은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검찰공무원은 63명 중 30명만 징계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33명은 정식 징계처분을 받지 않았다. 특히 적발된 검사 12명 중 절반인 6명만 징계 처분됐다.

서 의원은 "범죄 수사를 위해서만 사용해야 할 개인 형사사건정보를 검사와 검찰공무원이 무단으로 열람·유출하고 나아가 그 대가로 금품수수까지 한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해동안 개인정보 무단 열람·유출이 10배 이상 증가한 원인은 절반밖에 징계하지 않는 제 식구 감싸기"라고 지적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열람·유출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보다 엄중한 관리시스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찰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이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 불법유출 및 무단열람 사례(2008년~올해 8월) 현황에 따르면 불법유출 및 무단열람이 최근 7년간 총 75건이었다.

불법으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21건 중 해임·파면 등 중징계를 받은 사례는 6건이었고 대부분 정직에 그쳤다.

남윤 의원은 "개인정보를 무단열람·유출한 직원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보면 열람행위가 수년간 지속적으로 진행됐음을 알 수 있다"며 "무단열람이 장기간 걸쳐 진행되고 있음에도 이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무단열람과 유출에 대한 보다 강한 수위의 처벌과 철저한 직원교육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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