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종 성매매 업소, 온라인속으로 꽁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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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종 성매매 업소, 온라인속으로 꽁꽁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9.24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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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IP 사이트 개설해 단속피하는 등 ‘지능화’…女실사·후기까지 안내
적발돼도 벌금 물고 버젓이 운영…警“현행법 한계상 처벌 어려워”
[사회=광주타임즈]진태호 기자= 경찰의 집중단속을 피해 성매매 업소가 온라인으로 파고 들고 있다. 신·변종업소에 변태업소까지 무분별하게 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방에 사는 A(30)씨. 주말을 맞아 친구들과 서울나들이에 나섰다가 오피스텔 성매매를 경험했다.

A씨는 “너무나도 쉽고 간단한데다 편리한 시스템을 갖춘 기업형 시스템에 놀랐다”며 경험담을 털어놨다.

A씨가 경험한 사이트는 대형 ‘포주사이트’. 접속한 온라인 사이트는 단순한 온라인 카페였지만 그 안을 들여다 보면 성매매 여성들을 홍보하는 사진과 설명으로 도배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원하는 스타일 여성의 실사(실제사진)와 위치, 시간 등이 예약됐다”며 “저렴한 가격이 가장 매력적이다”고 말했다.

과거 오프라인으로 이뤄지던 성매매가 이제 온라인 사이트로 탈바꿈해 더 지능적이고 은밀한 장소에서 이뤄지는 셈이다. 특히 조직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이 문제다.

이 같은 조직력은 강한 번식력을 지닌다.

이러다 보니 이들 불법업소 간 경쟁도 치열하다. 사이트에는 몸을 파는 여성들의 실사와 취향, 분석, 키 심지어 해당 여성과의 성매매 후기까지 나온다. 또 예약제로 요일별·시간별 할인, 2대 1 서비스 소개까지 파격적이다.

현행법상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한 자(업주 등)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문제는 이런 퇴폐업소들의 단속과 처벌이 어렵다는데 있다.

최근 성행하는 대부분의 불법 성매매는 주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이뤄진다. 이미 단속을 피해 사이트 개설에 외국 IP(인터넷 프로토콜)를 사용하는 등 경찰의 단속을 교묘히 피해 운영하고 있다.

한 온라인 불법 성매매사이트 운영자는 “불법 성매매 알선 사이트들은 IP주소를 외국에 두고 서버를 바꾸는 식으로 경찰의 단속 등으로 인한 사이트 폐쇄를 피하고, 전화번호도 대포 폰 혹은 선불 폰을 이용하는 등 치밀하게 단속을 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성매매 업주 대부분은 바지사장이나 종업원을 내세워 단속에 걸려도 직접적인 피해 대신 수익에 비해 부담 없는 벌금을 물고 버젓이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도 많다.

한편 경찰은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를 키우고 있지만, ‘현행법의 한계’라며 어려움을 토로한다.

지난해 경찰의 성매매 사범 단속현황 결과, 검거인원은 2만1782명이지만 구속은 207명에 그쳤다. 나머지는 불구속으로 벌금형 등 가벼운 조치가 내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은 오프라인 상에서 만나 성매매가 적발돼야지만 범죄가 적용 된다.

사전단계에 있는 행위가 알선으로 처벌되기도 하지만 오프라인상에서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속하긴 힘들다”며 “100건을 알선했어도 1건도 발견 못하면 구속이 안 된다는 말이다.

처벌은 되지만 성매매 알선인지 아닌지 알기가 어렵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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