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앞두고 입학전형 수백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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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앞두고 입학전형 수백건 변경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10.1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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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부담 가중·혼란… “변경제한 강화 필요”
[사회=광주타임즈]지난해 대학 입시를 앞두고 대학들이 입학전형을 800건 넘게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13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제출받은 ‘2014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내역 심의·결정 결과’를 분석한 결과 2012년 12월 시행계획을 발표한 이후 지난해 변경된 대입 전형은 804건으로 집계됐다.

입학전형 통합·변경·폐지가 239건, 전형방법 변경 226건, 명칭 변경 196건, 모집인원 변경 72건 등이다.

올해 입시부터 적용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이 발표한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법령상 제·개정으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학이 입학전형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폐지,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개편 및 정원 조정, 학생정원감축·학과폐지·학생 모집정지 등 행정처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교협과 협의를 거쳐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교육부는 대입전형 변경이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큰 부담과 혼란을 주기 때문에 이를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특히 전형방법 자체를 아예 바꿔리면 수험생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자기소개서나 교사추천서 등의 전형요소를 갑자기 없앤다든가 수능최저학력기준이나 교과·비교과 반영비율을 바꾼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대학 입학전형 변경을 하려면 반드시 대교협의 심의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입시를 앞둔 시점에서 무더기 변경 승인나는 사례가 허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2014학년도의 경우 대학 수시 원서접수를 2개월여 앞둔 지난해 6월25일 열린 대교협 대입전형위원회 실무회의에서 가장 많은 252건이 승인됐다.

또 대입 모집요강 발표시기인 7월 이후 123건이, 정시모집이 있었던 지난해 12월19일 한달 전에 71건이나 변경됐다. 전형변경 심의가 허술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박 의원은 “입시를 코 앞에 두고 입학전형을 변경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대학들의 전형변경을 보다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전형 변경을 금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키지 않아도 벌칙·제재조항이 없는 만큼 실효성을 높이는 벌칙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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