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계량기 오설치 적게 낸 요금 납부해야'
상태바
法 '계량기 오설치 적게 낸 요금 납부해야'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10.15 17: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기 사용량을 측정하는 장치가 잘못 설치돼 전기세를 적게 냈다면 나중에라도 미납 요금을 내야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한국전력공사가 “미지급한 전기요금을 내라”며 부영주택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력량을 측정하기 위한 계기용 변성기 설치과정에서 전선이 잘못 연결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한국전력과 전기공급계약을 맺은 부영주택은 미납 전기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실제 전기를 사용한 당사자는 상가 입주자들이어서 전기요금 납부 의무가 없다’는 부영주택 측의 주장에 대해 “계약의 당사자인 만큼 전기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전기 사용료를 내야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약관상 전력량이 정확하게 계량되지 않았을 경우 원칙적으로 고객과 협의하도록 돼 있지만 이는 협의되지 않을 경우 요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전력공사는 1996년 부영주택이 건축 중이던 한 아파트 상가에 관한 전력공급계약을 맺고 계기용 변성기를 설치한 뒤 2006년 11월 변성기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전선을 잘못 연결했다.

한국전력공사는 2010년 4월 전기검침 결과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되자 “정상적인 전기요금의 33.3%만 부과된 것”이라며 소를 제기했다.

1심은 “전력사용량 중 33.33%만 계량된 것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대한전기학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교차결선될 경우 전력량의 평균 33%만 계량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만큼 미지급한 전기사용료 1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