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국제고 설립 지속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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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국제고 설립 지속 노력'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10.1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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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가 협조않는다' 張교육감 발언 사실과 달라
[나주=광주타임즈] 윤남철 기자= 전남 나주시는 지난 15일 전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도교육청 도정질문에서 장만채 전남도 교육감이 나주 혁신도시에 국제고를 설립하는데 나주시가 협조하지 않아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발언과 관련 해명 보도자료를 내고 입장을 밝혔다.

나주시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장 교육감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며 국제고 설립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장만채 교육감이 ‘나주시가 운영비 50억원을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국제고를 설립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시의 입장을 설명했다.

나주시 혁신도시 정보단 관계자는 “2011년부터 혁신도시에 명문고를 육성하자는 대원칙을 세우고 자율형 사립고, 국제고 설립 등을 꾸준히 검토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2012년부터는 전라남도를 비롯 도교육청과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국제고 건립에 대한 협의를 계속해 왔다”며 “당시 도교육청에서 부지 매입은 전남도와 나주시 부담으로, 연간 학교 운영비 50억원도 나주시가 부담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나주시는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서 연간 50억원에 달하는 국제고 운영비를 조달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타 지역의 국제고 운영비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5억원 내외이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은 2억원 내외인 점을 감안해 도교육청에 운영비 산정의 적정성을 요구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참고로 나주에 있는 전남외국어고의 연간 운영비는 4억9000만원, 전남과학고는 4억6000만원으로 타 지역 국제고와 비슷하고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은 없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나주시는 현실적으로 지자체의 재정지원이 어려운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전기관들이 혁신도시 내 교육시설에 직접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과 같은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6월 배기운 전 국회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상임위 검토를 거쳐 현재 본회의 상정을 위해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시는 국회에 계류 중인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수 있도록 지역구 의원과 충분히 협의해 노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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