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성 장흥군수에 '벌금 3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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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성 장흥군수에 '벌금 300만원' 구형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10.1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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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
오는 27일 장흥지원서 1심선고
[장흥=광주타임즈] 서영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김성 전남 장흥군수에게 벌금 300만원이 구형됐다.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은 17일 사전선거운동 혐의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 대해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사는 이날 법정에서 김 군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김 군수는 지난 3월 선거를 앞두고 열린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인정돼 최근 벌금 70만원을 구형받았다.

또 지난 6·4지방선거 공보물에 전과기록을 표기하면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한 소명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다.

김 군수는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뒤 귀가 도중 불심검문을 받고 연행돼 처벌을 받았으며 \'공권력 남용에 의한 것\' 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군수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7일 장흥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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