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임신여군, 출산휴가 120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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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임신여군, 출산휴가 120일로 확대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10.2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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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광주타임즈] 쌍둥이 등 다태아 임신여군의 출산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확대된다. 다태아 임신 여군이 일반 임산부에 비해 난산·조산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육아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국방부는 여성 군인의 모성보호 강화를 위한 ‘군인복무규율’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말 시행에 들어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사산 경험 및 고령 임신(만40세 이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임신 초기에도 출산휴가를 앞당겨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임신 초기(12주 이내) 또는 임신 후기(36주 이상) 여군에게 1일 2시간 이내로 부여하는 현행 ‘모성보호시간’ 근거를 훈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 명시해 임신 여군의 권익을 강화했다.

이와함께 격오지 근무와 훈련 등 위험 요소가 많은 군 임무의 특성을 감안해 임신 여군의 근무여건도 개선키로 했다.

인사정보시스템으로 임신·출산 현황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임신 기간에 따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임신 여군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본인과 지휘관이 유의해야 할 임신 관련 정보를 ‘임신 여군 관리지침서’를 마련해 각 군에 시달했다.

또한 ‘임신 여군 산부인과 진료비 지원’을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임신여군 전용 온라인 소통 채널’도 만들어 실시간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 출산율 제고와 ‘일-가정 양립’ 지원을 통한 여성 인력의 경력단절 해소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연·대대장 및 장성급 지휘관 대상 ‘성인지력 향상’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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