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여성 군인의 모성보호 강화를 위한 ‘군인복무규율’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말 시행에 들어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사산 경험 및 고령 임신(만40세 이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임신 초기에도 출산휴가를 앞당겨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임신 초기(12주 이내) 또는 임신 후기(36주 이상) 여군에게 1일 2시간 이내로 부여하는 현행 ‘모성보호시간’ 근거를 훈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 명시해 임신 여군의 권익을 강화했다.
이와함께 격오지 근무와 훈련 등 위험 요소가 많은 군 임무의 특성을 감안해 임신 여군의 근무여건도 개선키로 했다.
인사정보시스템으로 임신·출산 현황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임신 기간에 따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임신 여군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본인과 지휘관이 유의해야 할 임신 관련 정보를 ‘임신 여군 관리지침서’를 마련해 각 군에 시달했다.
또한 ‘임신 여군 산부인과 진료비 지원’을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임신여군 전용 온라인 소통 채널’도 만들어 실시간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 출산율 제고와 ‘일-가정 양립’ 지원을 통한 여성 인력의 경력단절 해소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연·대대장 및 장성급 지휘관 대상 ‘성인지력 향상’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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