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기강해이 ‘위험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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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기강해이 ‘위험수위’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10.2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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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근무·열차규칙 위반…유지보수 비용 유용
[사회=광주타임즈] 올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 77명이 법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징계 수위는 견책 등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이 21일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9월까지 징계를 받은 직원은 총 77명이다. 이 중 근무 전 음주 5명, 직무태만 25명, 열차규칙위반운전 14명 등이 포함됐다.

이는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직원들이 열차 운행에 있어서 기본적인 사항조차 지키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코레일은 정직 3개월 등 중징계 16명, 나머지 61명에 대해서는 견책 등 ‘공기방망이 처벌’로 마무리했다.

한편 최근 3년간 법 위반으로 경찰서에 통보된 직원 수는 36명으로 조사됐다. 음주운전, 폭행, 절도, 공무집행방해, 뇌물수수, 도박, 재물손괴, 상해 등 공공기관 근무자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죄목들이다. 이 역시 견책, 경고, 주의 등 솜방방이 처분에 그쳤다.

안전불감증도 위험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코레일의 철도 유지보수 현황을 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각각 6137억, 6016억, 6014억원을 ‘일반철도 유지보수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돼 있으나, 실상은 대부분 인건비와 퇴직금 등의 경비로 사용했다. 실제 보수비는 15~17%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소모품 유지 교환에는 유지보수 비용의 6%만 사용했다.

김성태 의원은 “한국철도공사는 직원들의 기강 해이에 대한 단속과 시민안전에 직접 결부되는 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전체적인 유지보수 비용에서 인건비 비중을 줄이고 보선 장비 및 부품 구매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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