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민원이란 민원인이 하나의 민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수 관계 부서의 행정절차를 거쳐 처리되는 민원이며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문화재 형상변경허가 등 처리기간이 5일 이상인 174종이다.
군은 담당자 부재로 민원인이 여러차례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각 부서 담당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민원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복합민원상담 예약제를 운영하기 위한 사전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군은 신속한 복합민원처리를 위해 민원상담 기능을 강화하고 사전심사청구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인허가 민원에 대한 합동심의회를 정례화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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