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방만경영 ‘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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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방만경영 ‘메스’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10.2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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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유가족특채·교육비 지원 축소'
[정치=광주타임즈] 지방공기업 방만경영 사례로 지적돼 온 유가족 특별채용, 법정 이상의 퇴직금·학자금과 같은 과도한 복리후생제도가 대폭 축소·폐지됐다.

안전행정부는 지방공기업의 방만경영 해소를 위해 올해 초 지방공기업별로 복리후생 정상화 계획을 마련해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12개 분야 104건의 과도한 복리후생이 폐지 또는 축소됐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사례를 보면 SH공사 등 8개 지방공기업은 업무상 순직, 공상으로 인해 퇴직한 경우 직계자녀 등을 특별채용 하는 ‘유가족 특별채용’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전남개발공사는 질병으로 인해 휴직한 직원에게 봉급 전액을 지급하던 관행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감액기준을 반영하도록 개선하는 등 휴직급여 관련 17건을 고쳤다.

용인도시공사는 노조 간부의 전보 인사 시 협의해야 한다는 조항을 폐지하는 등 경영 및 인사 관련 7건을 개선했다.

과도한 혜택으로 지적받아온 자녀 교육비 지원 관행도 대폭 축소됐다.

경남개발공사는 자녀가 대학교 입학 시 지급하던 축하금(50만원)을 없앴다. 부산도시공사는 고등학교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던 관행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정부고시 상한액을 준수하도록 개선했다.

이밖에도 대전도시공사는 가족건강검진제도(직원 외 가족에 대한 무상지원)를, 하남도시공사는 형제·자매에 대한 경조비 지원을, 화성도시공사는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고희기념 축하금을 폐지했다.

안행정는 이번 중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미진한 기관 대상 현장컨설팅을 11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이행실적에 대해서는 2015년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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