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금품 수수 혐의, 전 광양시의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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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금품 수수 혐의, 전 광양시의원 영장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10.3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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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건설사에 특혜…압력 행사 정황 포착
[광양=광주타임즈]정광훈 기자=전남 광양경찰서는 31일 아파트건설회사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전 광양시의원 A(50·2선)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광양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건설도시국 소관의 의안 등을 심사처리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서 B건설업자로 부터 '아파트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3명의 차명계좌로 입금 받은 혐의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2000만원 이상 범죄의심 금융거래시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거래자료를 수집 및 신고한다는 금융감독원의 법망을 피하기 위해 차명으로 분산 입금 받는 등 돈의 성격이 직무관련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또 다른 건설회사에 아파트 도로 개설관련 특혜를 주도록 압력을 행사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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