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주의의무 게을리한 개 주인 200만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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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주의의무 게을리한 개 주인 200만원 벌금형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11.02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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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주타임즈]양승만 기자=기르던 개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골목길에서 놀던 어린이를 물어 다치게 한 개 주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7형사단독 김경배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47·여)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김 판사는 “A씨가 개를 기르는 과정에 있어 목줄을 매는 한편 출입문 단속을 통해 위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게을리 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14일 오후 3시20분께 광주 한 지역 자신의 집에서 대문을 열어 놓아 개가 집 밖으로 나가게 했으며, 이 과정에 골목길에서 놀고 있던 7살 어린이가 엉덩이 등을 물려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처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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