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해보험, 적용대상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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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재해보험, 적용대상 확대해야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11.04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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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편집국장 김미자=전남지역 벼 재배농가들이 각종 병충해로 큰 피해를 보게 됐다.

이럴때 필요한 것이 벼 재해보험인데 가입하고도 제대로 보상혜택을 받을 수 없어 농민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현행 보험으로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병해충이 3가지 종류에 불과한데다 피해 빈도가 잦은 도열병 등은 보험 적용대상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벼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독려하고 있지만 실제 보험은 안전장치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나주에서 벼 농사를 짓고 있는 한 농민은 전체 경작 농지 7만7천 제곱미터 가운데 절반이 이삭도열병으로 수확이 불가능하게 돼 큰 피해를 봤다.

설상가상으로 2년 전 벼 재해보험에 가입했던 터라 일부 보상이라도 기대했지만 여의치 않게 돼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농약도 치고 다했지만 등숙기에 한 달 넘게 비가 계속 내리는 바람에 농약이 빗물에 다 씻겨 나가, 명백한 자연재해인데 보상이 안된다면 보험을 뭐 하러 들겠냐는 항변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벼 재해보험 가운데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흰잎마름병과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단 3가지 종류에 불과하다.

이삭도열병의 경우 농약 처방 등 선제적인 예방으로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이유로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농축산식품부의 피해 조사 결과 올해 전남 지역에 집중된 이삭도열병의 피해 면적은 만 8천 4백 61헥타아르로 도내 벼 재배 면적의 11%에 달하고 있다.

벼 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해왔던 정부는 불만이 확산되자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전국 농가의 벼 재해보험 가입률은 17%로 농민들 사이에 재해보험은 무용지물이라는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현행 벼 재해보험은 너무나 보상 적용의 범위가 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많은 혜택 볼 수 없다.

벼 재해보험이 농민들로부터 외면받지 않기 위해서는 농민들이 실제 공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의 대대적인 법규 손질이 시급하다.

농정당국은 실질적인 재해대책 복구비 지원과 재해보험 적용범위 확대를 당장 조치해야 한다.

그간 자연재해로 인해 농어가에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보상 현실화 문제가 단골로 거론되고 있다.

2001년 농작물 재해보험법이 제정되고 매년 대상 품목이 확대되는 등 정책적 진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여전히 보상 규모와 범위가 미미한 실정이다.

농촌, 농민이 잘살아야 국가적으로 균형 있는 발전이 되고 건강한 사회가 유지된다. 농작물 재해보험의 미흡한 부분을 서둘러 보완해야 한다.

탁상농정이 아닌 현장농정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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