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병언 부인·처남 공소장 변경 검토…처벌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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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병언 부인·처남 공소장 변경 검토…처벌수위↓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11.17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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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광주타임즈] 검찰이 3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 부인 권윤자(71)씨와 처남 권오균(64)씨 재판의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17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재욱 ) 심리로 열린 권씨와 권씨 동생 권오균(64) 트라이곤코리아 대표의 7차 공판에서 권씨의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 밝혔다. 이 따라 인천지법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이유로 재판을 오는 24일 오전 10시로 연기했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구원파 전 재무담당자 황모씨는 “트라이곤코리아는 교회 건설사업을 위해 교회가 설립한 회사”라며 “사모님(권윤자)은 전도 이외의 업무에 대해서는 관여한 바 없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권씨 남매에서 구원파(기독교복음침례획) 건설계열사 ‘트라이곤코리아’로 변경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검찰의 공소장 변경 여부에 따라 권윤자, 권오균 남매의 처벌 수위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트라이곤코리아로 변경될 회사 대표인 권오균씨나 관련자 권윤자씨에 대한 처벌 수위는 한층 낮아지게 된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권오균의 경우 범죄 가담 혐의가 비교적 적어 공소장 변경 검토는 이전부터 있었다”고 말했다.
권씨 남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창시자이자 유 전 회장의 장인인 고(故) 권신찬 목사의 딸인 권윤자씨는 지난 2009년8월 식품판매업체인 ‘㈜흰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 구원파 자금 29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0년2월 남동생 권오균 대표가 운영하는 건설계열사 ‘트라이곤코리아’에 구원파 자금 297억원을 교부해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권오균씨는 ㈜흰달의 사내이사와 대표이사 등을 지냈으며 계열사 자금을 경영 고문료 등의 명목으로 유 전 회장 일가에 몰아줘 회사에 수십억원 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희달 1998년 설립돼 화장품과 식음료 등을 판매하는 회사로, 부동산 매매·임대업과 광고업 등 광범위한 사업 영역을 가지고 있다.

권윤자 씨는 지난달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 건강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한 바 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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