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3법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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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3법 국무회의 의결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11.1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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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위 내년 1월1일 가동…19일 공포
[정치=광주타임즈] 정부조직법 개정안’, ‘유병언법’, ‘세월호 특별법’ 등 ‘세월호 3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세월호 3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부수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세월호 특별법(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위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내년 1월1일부터 1년간 활동한다. 단 6개월 범위에서 활동 기한을 1번 연장해 최대 18개월 동안 활동할 수 있다.

특위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조사권을 갖는다. 수사권은 없지만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국회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또 위원회가 결정적 증인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특위는 조사를 마친 뒤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된다. 조사를 통해 확인된 범죄 혐의는 검찰에 고발하고 공무원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감사 요구를 하게 된다.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다중 인명피해 사고 발생시 책임자뿐 아니라 일가나 측근에게 숨겨둔 재산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갖고 있다.

몰수·추징 판결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청, 과세 정보 제공 요청 등의 재산 추적 수단도 도입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재난관리 총괄 부처인 국민안전처와 공무원 인사 전담 조직인 인사혁신처를 신설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또 교육·사회·문화부총리로 격상해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도록 했다.

교육부,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등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신설·변경되는 7개 부처의 직제개편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유병언법은 19일 공포 즉시 시행되고 세월호특별법은 내년 1월1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비위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금품비위나 성범죄 등으로 감사원 조사를 받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에도 비위 행위가 중대할 경우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무원이 금품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나 예산·국유재산 배임·절도·사기 비위에 대해서도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금품 및 향응 수수’와 ‘공금의 횡령·유용’에 대해서만 부과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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