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시장‘보은인사用’사회통합지원센터 추진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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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시장‘보은인사用’사회통합지원센터 추진 의혹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11.18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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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에 시장 훈령만으로 입법예고 ‘도마 위’
측근인사 논란 박병규 사회통합추진단장 총책임
광주발전연구원 등과 업무 중복…‘무용론’ 대두

[광주=광주타임즈]진태호 기자=광주광역시가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사회통합지원센터가 윤장현 시장의 선거를 도운 특정시민단체를 염두에 둔 보은인사용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광주시는 사회통합지원센터 설립에 의회의 조례가 아닌 시장의 훈령으로 입법예고하는가 하면 윤 시장의 측근인사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박병규 사회통합추진단장이 기구 설립의 총괄책임을 맡고 있는 상황이다보니 특정단체를 위한 사업이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18일 광주시는 광주 공동체 정신을 구현하고 상생협력 및 사회적 합의 도출을 목적으로 광주시 노사민정위원회 산하에 사회통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10월 29일 광주시 사회통합지원센터 운영규정을 입법예고하고 지난 11일 홈페이지에 사회통합지원센터 위탁기관 공고를 게재했다.
하지만 지원센터 설립에 여러 잡음이 끊이질 않으면서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기존사업이 아닌 신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회의 조례가 아닌 시장의 훈령으로 입법예고를 하는가 하면 그 기한조차 20일에서 14일로 짧게 정하면서 그 사유를 입법예고문에 명시하지도 않는 등 형식과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지원센터 설립을 서두르고 있다.

특히, 사회통합지원센터 과업의 주요내용이 ▲ 사회통합업무추진체 운영 ▲ 광주공동체 사회통합추진방안 학습 및 연구 ▲ 범시민 참여 및 공감대 확산 홍보 ▲ 갈등관리 및 시민화합분위기 조성 등으로 이는 광주발전연구원 같은 정책집단의 고유기능이나 광주시의 일상적인 대 시민 홍보사업과 중복된다는 점에서도 이 같은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또한, 광주시가 올해 신설한 사회통합추진단은 박병규 단장을 위해 조직을 만들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논란이 많았고 그 중심에 있는 박 단장이 이번 사회통합지원센터 설립을 총괄을 하고 있는 점도 보은인사용이라는 시선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8억 여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지원센터 설립에 민간위탁금에 대한 광주시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행정의 절차적 타당성을 무시했다는 비판 또한 면치 못하고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공고문의 형식은 위탁인데 내용은 위탁기관의 운영사무실 운영에 관한 내용은 직영체제로 되어 있다”며 “이것은 형식적으로 위탁을 주면서 사실상 시가 직접 관장하거나 정치적 목적을 둔 기관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법과 조례의 근거가 있다고 해도 지원센터 과업의 내용은 자치단체 본연의 역할과 중복돼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며 “운영예산 편성에 광주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전임 시장이 선거를 위한 자신의 사조직을 광주시 산하 기관에 포진시킨 전력은 공공연한 이야기다”며 “윤장현 시장 또한 사조직 관리차원의 기관 설립 등에 대한 의혹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행정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시민들이 공감하고 응원할 수 있는 행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광주시의회 조오섭 의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사회통합지원센터가 옥상옥 구조가 아닌지, 무엇을 하는 곳인지, 기존 기관과 차별성이 무엇인지 따져봐야 할 것 같다”며 “오는 27일 있을 추진단 예산안심의에서 각 의원들의 최종의견을 모아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사회통합지원센터는 광주형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사회통합지원단의 과(過)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보조 기관이다”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윤 시장의 선거 보은인사용 기관이라는 주장은 터무니 없는 것이다”고 일축했다.

또한, 그는 “지원센터 추진과정에서 일부 절차적 문제점이 제기돼 시의회와 협의하고 있는 중이다”며 “시의회의 예산승인 등 실질적인 과정이나 관련법과 각종 조례에 의한 근거는 명확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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