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장 등 6개 품목, 적합업종 지정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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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 등 6개 품목, 적합업종 지정 3년 연장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11.1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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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아스콘·기타인쇄물 시장감시 품목 지정
[경제=광주타임즈] 간장, 고추장 등 6개 품목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조치가 3년간 더 연장된다. 이에 따라 대기업들은 앞으로도 3년간 이들 업종에 진출할 수 없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1월말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는 21개 품목을 심사한 결과 간장, 고추장, 된장, 청국장, 순대, 골판지상자 등의 지정 연장에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동반위는 “간장, 고추장, 된장은 재합의 기간을 중소기업이 3년, 대기업이 2년으로 요청했지만 이들이 민생품목이라는 것을 감안해 3년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존 간장품목의 제조전문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대·중소기업간 합의에 따라 확장 자제를 권고키로 했다.

동반위는 아스콘, 기타인쇄물 등 2개 품목은 시장 감시 품목으로 지정했다. 이들 품목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침해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문제가 발생하면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다시 논의하게 된다.

이밖에 세탁비누와 단조 7개(보통강·특수강·기타철강·알루미늄·스테인리스·동·기타비철금속)는 이해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사업침해를 자제키로 했으며 막걸리, 전통떡, 금형(프레스·플라스틱), 자동차제재조부품은 11월말까지 논의해 지정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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