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224만가구 건보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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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224만가구 건보료 인상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11.1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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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3317원 올라 …7만가구, 납부액 10만원 이상↑
[사회=광주타임즈] 이달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과 재산의 변동분이 적용되며 자산이 불어난 224만 세대의 보험료가 오른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소득과 재산의 변동자료 적용에 따라 131만 가구는 이달부터 보험료가 내려가고, 224만 가구는 보험료가 오른다.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소득과 재산 등을 점수화해 산정되는데 매년 11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의 변동분을 반영해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하고 있다.

새로운 소득과 재산과표가 적용되면서 11월 전체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액은 적용 적인 10월보다 241억원(3.7%) 늘어나게 된다. 가입자들의 소득과 전국 공시가격 등 재산과표가 그만큼 늘어났다는 의미다. 지난해 증가율은 3.1%였다.

전체 지역가입자 753만 가구 가운데 변동자료가 적용된 것은 728만 가구로, 이중 30.8%인 224만 가구의 보험료가 오르고 18.0%인 131만 가구는 소득이나 재산 감소 등으로 오히려 보험료가 내린다. 나머지 373만 가구(51.2%)는 변동이 없다.

보험료 증감 구간별로는 5000원 이하 감소가 44만 세대(감소세대의 33.6%), 5000원 초과 2만원 이하 감소는 47만 세대(감소세대의 47.3%)로 나타났다.

보험료가 오른 가구를 보면 5000원 이하 증가가 75만 세대(증가세대의 33.5%), 5000원 초과 2만원 이하 증가는 74만 세대(33.0%)였다. 10만원 이상 불어난 가구도 7만 가구에 이르렀다.

지역별로는 세종(5.8%), 대구(5.2%), 울산(4.7%) 등의 보험료 증가폭이 평균보다 컸고 이에 반해 전남(2.8%), 전북(2.8%), 서울·경기(3.5%) 등은 비교적 증가폭이 작었다.

11월분 보험료는 12월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서류를 구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1577-1000)에 이의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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