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납세자,내달 15일까지 납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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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납세자,내달 15일까지 납부 당부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11.2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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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3천명, 전년比 2.4%↑
[경제=광주타임즈] 국세청은 20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세의무자 25만3000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다음달 15일까지 종부세를 내면 된다. 만일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12월15일까지 신고하면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올해 종부세 대상자는 6월 현재 6억원 이상의 주택(1세대1주택자는 9억원) 또는 5억원 이상의 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 80억원)를 소유한 사람이다. 종부세 총 세액은 1조3349억원으로 전년보다 4.4% 늘었고 대상자도 지난해에 비해 2.4% 증가했다. 주택과 토지 등의 공시가격 상승의 영향이다.

납세 대상자는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인터넷뱅킹·홈택스·텔레뱅킹·은행ATM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세액 중 10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나 수수료 1.0%는 납세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국세청은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이 넘을 경우 관할세무서에 분납신청을 하고 나눠 낼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럴 경우 분납세액을 뺀 나머지 세금은 다음달 15일까지 내고 분납분은 내년 2월16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미납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매월 1.2%씩 중가산금이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지된 종부세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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