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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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징역 10년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11.20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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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154일간 책임 떠넘기기·발뺌으로 일관
法 “업무상과실·세월호 침몰 인과관계 인정”
8명 징역금고형·2명 집행유예·1명 무죄

[광주=광주타임즈]양승만 기자=“사망한 유병언 회장이 회사의 실질 경영인이며 나는 월급사장이다.”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한식(72) 청해진해운 대표는 지난 10월24일 법정에서 자신은 회사 최고책임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지난 6일 결심공판에서도 김 대표는 같은 주장을 펼쳤다. 또 세월호 부실 관리, 과적, 무리한 운항 등의 문제를 인정하더라도 실제 승객들을 숨지게 한 것은 구조 책임을 다 하지 않은 이준석 선장과 세월호 승무원들에게 있기 때문에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사실상 숨진 유 전 회장과 이 선장 등 선원들에게 떠넘긴 것이다.

이처럼 김 대표와 청해진해운 임직원, 화물 하역업체 우련통운 관계자 등 11명은 20일 154일 만에 20차례의 공판기일과 결심공판, 선고공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책임 떠넘기기’와 ‘발뺌’으로 일관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 대표는 세월호의 안정성에 대해 “보고 받은 적 없다. 잘 모르겠다. 생각지 못했다”식의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어 “‘과적’이라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를 나에게 구체적으로 보고 한 사람이 없었다”며 “과적을 독려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청해진해운 임직원은 세월호 침몰 원인으로 검찰이 지목한 과적 등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겼다.

해무팀은 화물 업무를 담당하는 물류팀에서 과적을 주도했다고 떠넘겼다. 세월호 과적 결정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는 물론 선박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해무팀 이사조차 관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해무이사와 해무팀장은 업무 총괄자로 서로를 지목하기도 했다.

이들은 검찰이 징역 15년 등을 구형한 6일 법정에서도 김 대표와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은 자신들의 선박관리 잘못보다 운항 상 실수를 저지르고 승객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탈출한 세월호 이준석 선장과 승무원의 잘못을 부각시켰다.

화물 하역업체 우련통운 관계자들은 부실 고박에 대한 책임이 청해진해운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갑’의 위치에 있는 청해진해운의 지시에 따라 화물을 실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애초 세월호의 원래 선장으로 알려진 신모씨는 자신이 ‘견습 선장’이며 이준석 선장이 정식 선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20일 선고 공판에서 “세월호의 과적 및 부실고박을 지속케 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발생시켰다.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 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김씨에 대해 징역 10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와 함께 구속기소된 청해진해운 상무 김모(63)씨에 대해서는 금고 5년에 벌금 200만원을, 해무이사 안모(60)씨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물류팀장 남모(56)씨와 물류팀 차장 김모(45)씨에 대해서는 각각 금고 4년 및 벌금 200만원, 금고 3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해무팀장 박모(47·불구속기소)씨는 금고 2년6월에 벌금 200만원, 집행유예 4년을, 세월호의 또다른 선장 신모(46·불구속기소)씨에 대해서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결정했다.

또 화물하역업체 우련통운의 항만운영본부 본부장 문모(58)씨와 같은 회사 팀장 이모(50)씨에 대해 각각 금고 2년을 선고했다.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 김모(51·불구속기소·업무방해)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 전모(34)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상과실이 없었다’는 등의 이들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해진해운 대표 김한식(72)씨와 임직원 등의 업무상 과실과 세월호의 침몰, 승객들의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즉 피고들의 업무상 과실이라는 행위와 그 뒤에 발생한 사실(침몰 및 피해)과의 사이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자신의 행위로 초래된 위험이 그대로 또는 일부가 범죄 결과로 현실화 된 경우라면 비록 결과 발생에 제3자의 행위가 일부 기여했다 할지라도 결과에 대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기도 했다.

재판부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선장과 승무원들이 위험한 선박인 세월호에 수백 명의 승객들을 태운 채 운항하는 것을 가능케 한 이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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