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일 순수한 소액기부자의 경우 공익법인의 이사 취임 제한을 없애는 내용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100분의1 또는 2000만원보다 적은 금액을 출연한 사람은 ‘특수관계자’에서 제외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평소 공익법인의 장학·자선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기부를 해 오던 적임자가 이사가 될 수 있고, 이사가 된 후에도 순수한 장학·자선 목적 기부를 할 수 있게 된다”며 “기부문화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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