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은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연납제도를 이용해 연세액을 일시에 신고납부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도 전국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본인의 통장·신용카드로 조회·납부 가능하다.
자동차세 납부마감일인 12월31일(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 3% 추가)은 이용자가 많아 인터넷 전자납부 및 가상계좌 이체 등이 지연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세무과(061-659-3539)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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