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생협, 사무장병원 설립 수단 ‘악용’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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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생협, 사무장병원 설립 수단 ‘악용’ 만연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12.0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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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정부기관 실태조사…49곳 적발·35명 검거
환자 유인·본인부담금 1510억원 부당 과다 청구
[사회=광주타임즈] 조합원과 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위한 의료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이 비의료인 의사를 고용, 편법으로 운영되는 일명 ‘사무장병원’ 설립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환자유인, 진료비 허위·과다청구 등의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6~11월 의료생협이 개설한 의료기관 61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생협을 인가받고 개설한 의료기관 49개 사무장병원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돈을 받고 서류를 조작해 준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직원 A(49)씨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B씨와 월급제의사 등 총 35명을 검거했다.

이렇게 허술하게 차린 사무장병원은 2010년 7월부터 최근까지 중식 무료 제공 등으로 환자를 유인해 환자 진료시 필요하지 않은 처방을 늘리거나, 특정 제약사 약을 처방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총 34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유사의료생협이나 사무장병원 등은 2010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으로 50개소였던 의료기관이 2011년 165개소, 2012년 137개소, 2013년 166개소로 증가하면서 환자 유인,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 등으로 사회적 문제로까지 부각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수사전단팀을 활용해 불법행위 단속과 사법처리에 주력하고, 복지부는 전반적 관리체계 점검 및 제도개선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실태조사 실시 및 부당수익 환수 등 협업을 통해 합동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현재 관련법상 사무장 병원의 경우 비의료인인 사무장과 개설자인 의료인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며, 고용된 의료인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자격정지 3년에 처해진다.

아울러 지자체는 수사결과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 조치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경찰과 보건복지부 등은 개설 후 현재까지 의료기관이 수령한 요양급여 1510억원 상당을 전액 환수 조치키로 했으며,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의 공공성 제고 및 건보재정 누수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제도개선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과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일부 기관의 노력뿐 아니라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자율적으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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