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범종 소유권 놓고 논쟁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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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범종 소유권 놓고 논쟁 ‘가열’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12.0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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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의원 “무각사 양도때 범종도 함께 위임…
광주시 소유”vs 육군 “입증 자료 부족”
[광주=광주타임즈]김범남 기자=전남 장성 상무대에 설치돼 있는 이른바 ‘전두환 범종’ 소유권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광주시에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광주 광산을)이 전두환 범종의 소유권이 시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육군 측은 “광주시가 반환을 받으려면 소유권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며 입증자료 부족으로 맞서고 있다.

9일 권 의원실에 따르면 전날 권 의원은 육군본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두환 범종’ 반환을 위한 협의를 가졌다.

권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군이 무각사를 광주시에게 양도할 때 위임받아야할 시설 및 비품 현황에 ‘범종’이 포함돼 있다”며 광주시 소유권을 주장했다.

‘전두환 범종’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81년 상무대를 방문했을 당시 상무대 내 군 법당인 ‘법무사’에 자신의 이름을 새긴 범종을 기증하면서 생겼다.

이 범종은 지난 1994년 상무대가 광주 인근 전남 장성으로 이전한 뒤에도 현 5·18공원 내 ‘무각사’에 보관됐다 이 사실을 안 시민들의 반발이 일자 2006년 슬그머니 철거됐으며 행방이 묘연했던 것이 2007년 9월 상무대로 옮겨져 아직도 울려 퍼지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권 의원이 주장하는 광주시 소유권의 근거는 이렇다.

권 의원은 “1995년 1월 10일 육군 제병협동교육본부(현 육군본부 교육사령부)가 광주시에 보낸 공문을 보면 ‘광주시에 양도시까지 무각사를 잠정 관리 할 수 있도록 종교행사와 시설관리 권한을 (송광사)에 위임함’이라고 돼 있고 위임 시설 및 비품현황에 ‘범종’이 들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1996년 11월 14일 국방부와 광주시가 ‘구상무대 공원부지 무상양여 계약서’를 맺고 무각사의 토지와 건물 등을 시가 양여 받았다”면서 “이같은 근거로 볼 때 범종이 2007년 9월 장성 상무대로 넘어가기 전까지 이른바 ‘전두환 범종’의 소유주체는 광주시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어 “2007년 9월 법적 권한이 임대계약을 해지상태였던 주지스님이 ‘범종’을 무단으로 장성에 있는 상무대로 반출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육군본부 측은 범종 반환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

권 의원과 협의에 나선 육군본부 관계자는 “상무대 근무지원단은 장성으로 이전 당시 비용이 부족해 범종 및 석탑을 차후 찾아가기로 했다”면서 “만약 광주시가 소유물반환청구를 하려면 광주시 소유라는 점에 대해 입증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범종’이 무각사와 함께 광주시로 이전된 것이라면 종단 및 송광사와 후속조치 검토가 필요한다”고 덧붙였다.

양측이 주장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권 의원은 국방부와 협의를 거처 다음 주 중에 상무대 무각사를 방문해 ‘전두환 범종’의 설치 및 사용현황을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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