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광주타임즈] 고용노동부는 22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근로감독역량을 총동원해 청산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 기간 중 전국 47개 지방관서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체제로 근무할 예정이며 5인 이상 집단체불 발생시 ‘체불임금 청산 지원 기동반’이 신속히 대응키로 했다. 또 10억 이상 고액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직접 청산활동을 지휘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권혁태 근로개선정책관은 “체불로 인해 생계곤란을 겪는 근로자들의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청산을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광주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주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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