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란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 기존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서 납부스티커를 구입해 쓰레기 배출시 용기에 부착해야만 하고 수거원은 납부 부착된 스티커를 회수, 수거 처리하는 방식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음식물 종량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적용지역을 3단계로 나누고 1단계로 2015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많은 공동주택(40개소 2668세대)과 폐기물관리법상 음식물쓰레기 처리 의무대상자인 다량배출사업장(음식점면적 200㎡이상, 총 급식인원 100명이상 집단급식소, 관광숙박업)에 적용하며, 2단계로 2016년부터는 보성읍 보성리와 벌교읍 벌교리, 회정리 등 단독주택과 소규모 음식점, 기타 등에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마지막 3단계로 2017년부터는 보성군 전역에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2015년 동 종량제 1단계 시행에 앞서 지난 16일부터 ‘시범용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120ℓ)스티커’ 2000매를 제작해 1단계 적용대상에 무료 공급하는 등 음식물쓰레기 스티커 사용을 홍보했으며, 홍보용 전단지 5000매를 해당 전 세대 배부 및 각종 교육, 반상회, 이장회의시 대주민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보성군은 전체 쓰레기 발생량의 22%를 차지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도입으로 15~20%가량의 음식물 쓰레기 감소와 연간 처리비용 5억원 중 1억원의 처리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적용지역 확대와 다양한 주민여론을 수렴 후 5ℓ종량제 스티커도 제작 보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