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 눈감은 전남도‘제식구 감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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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 눈감은 전남도‘제식구 감싸기’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12.2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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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낭비 환경산업진흥원 특혜제공, 사실상 ‘면죄부’
“기존 감사처분과 형평성 문제…청렴도 깎는 부메랑 될 것”
[전남=광주타임즈]박재범 기자=전남도가 전남환경산업진흥원이 환경분석 장비를 구매하면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사실상 면죄부를 줘 논란이다.

이낙연 전남지사가 청렴도 강화를 주문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식구 감싸기', 또는 기존 감사 처분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감사관실은 최근 전남환경산업진흥원의 41억원대 환경분석 장비 구매에 대한 감사를 벌여 특정 업체 몰아주기와 고가 입찰로 수 천만원 이상의 예산 낭비를 초래한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관실은 전남환경산업진흥원의 정도영 원장과 연구원 1명, 전남도 파견공무원 2명 등 4명에 대해 문책 처분을 통보할 방침이다.

문책 처분은 '훈계'나 '주의' 단계로 실질적인 징계에 해당하지 않아 감사관실이 면죄부를 준 것과 같다.

감사관실은 진흥원의 외국 장비 구매 경험이 부족하고 조달청과 책임이 분산되는 점 등을 감안해 문책 처분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 감사 처분은 적발 내용의 경중과 비교하면 '솜방망이'라는 지적이다.

진흥원은 저렴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가 있는데도 고가의 특정 업체 규격서를 그대로 인용해 사실상 단독입찰이 가능케 했다.

또 진흥원은 경쟁 업체가 입찰 규격서를 보완해 달라고 이의신청을 하자 묵살하면서까지 의도적으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

이번 감사 결과는 기존 감사 처분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감사관실은 최근 전남개발공사가 추진중인 오룡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감사를 벌여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며 관계자 3명을 중·경징계 요청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오룡지구 택지개발사업 공사 발주는 민선 5기 박준영 전임 지사 시절 추진했던 사업이다.

전남도는 지난 3일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 결과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13위로 최하위권이라는 오명을 얻었다.

전남도는 내부청렴도가 전체 5등급 중 4등급을 기록해 도청 공직자들이 체감하고 있는 청렴 의식이 심각하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내부청렴도 조사는 공공기관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조직 내 인사, 예산집행, 업무지시 등과 관련한 지난 1년간의 부패경험, 부패인식을 측정한 결과다.

전남도는 이 지사 취임 이후 청렴도 향상을 위해 공무원 부패 익명신고 시스템을 도입하고 부정청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김영란법'까지 도입했으며, 권익위 발표 후에는 인사제도 개선안까지 마련했다.

도청 안팎에서는 "지금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치부를 감추려 하지만 나중에는 청렴도 하락이라는 패착으로 되돌아 올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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