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바뀐 법인지방소득세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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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바뀐 법인지방소득세 확인하세요”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12.2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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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내년부터 전면개편
[담양=광주타임즈]조상용 기자=담양군이 2015년부터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체계가 전면 개편 시행됨에 따라 홍보에 나섰다. 군은 올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 지방소득세가 종전 법인세 총부담액의 10%로 신고 납부하던 방식에서 2015년 이후에는 독립적 과세체계로 전면 개편됐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따라서 법인 지방소득세는 내년 4월 신고부터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해 산출하는 방식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세무서에 법인세를 신고한 후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보았으나, 내년부터는 세무서에 법인세를 신고 한 후라도 지방소득세를 해당 자치단체에 별도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종전에는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특별징수를 하지 않았으나, 내년 1월부터는 내국법인에 대해서도 매월 이자·배당소득 원천 징수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게 된다.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은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해 군청 세무회계과로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 r)로 신고 납부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세무회계과(061-380-3207)로 문의하면 된다.

이에 따라 군은 내년 4월까지 지속적으로 관내 법인을 대상으로 달라지는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방침으로, 납세자(법인) 및 금융기관 등에게 ‘2015년 변경되는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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