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C는 7일 ‘땅콩 분노(Nut rage) 대한항공 전 부사장 조현아 기소’ 제하의 기사에서 “조 전 부사장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과 기내 폭행, 강요죄, 공무 집행 방해죄로 기소됐다”고 전했다.
BBC는 “유죄로 판명된다면 최고 15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변호사들의 말을 전하고 “12월30일 이후 수감 중인 조씨는 사고를 은폐하려는 시도로 증거를 변조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BBC는 ‘땅콩 분노로 명명된 이 사건으로 인해 가족경영 체제인 한국의 대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증가됐다“며 ”이들이 경제를 좌지우지하며 빈부 격차를 넓힌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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