亞문화전당 개관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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亞문화전당 개관 ‘빨간불’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1.08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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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중심도시특별법’ 2월 임시국회로 넘겨져

[광주=광주타임즈]박찬 기자=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 방안 등을 담고 있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아특법)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문화전당 9월 공식 개관에 빨간불이 켜졌다.

2월 열리는 국회에서도 통과가 되지 않으면 예산을 비롯해 운영 주체, 인력 충원 등이 결정되지 않아 개관이 늦어질 거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8일 아시아문화개발원에 따르면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교문위) 전체회의가 취소됨에 따라 ‘아특법’은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2월 국회로 넘겨졌다.

아특법이 통과되지 않음에 따라 문화전당의 콘텐츠를 개발 하고 있는 개발원의 인력 충원이 힘들어졌다.

당초 개발원은 아특법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현재 210여명(계약직 170여명)의 인력 구조를 정규직 423명, 계약직 200여명 등 총 623명으로 늘려 콘텐츠를 확보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법이 통과가 되지 않아 인력 충원 없이 현재의 인력으로 개관 준비를 해야 하는 실정에 놓였다.

또 고학력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계약직의 경우 지난해 말과 올해 계약기간이 끝남에 따라 재계약을 할 계획이지만 ‘고용 보장’이 안돼 개발원을 떠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콘텐츠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인력들마저 빠져 나가면 콘텐츠 축소가 불가피하다.

전당을 운영할 주체가 결정되지 않음에 따라 개발원 등은 완공된 문화전당으로 들어가지 못한채 외부에서 개관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금남로 무등빌딩에서 개관준비를 하고 있는 개발원은 임대 계약이 끝남에 따라 올해 초 문화전당으로 들어갈 계획이었다.

문화전당 내에 사무실을 꾸려 개관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었지만 법 통과 지연으로 사무실 임대계약을 1년 연장했다.

최종만 아시아문화개발원장은 “아특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개관 준비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2월 임시 국회에서도 통과가 안되면 9월 개관 계획도 미룰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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