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경량항공기 승인없이 운항해도 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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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경량항공기 승인없이 운항해도 방관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1.2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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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미인증 확인않고 고발·과태료 부과도 안해
해당 공무원 6명은 '주의' 조치로 마무리
[정치=광주타임즈]국토교통부가 비행계획 승인도 없이 하늘을 나는 경량항공기에 대해 고발·과태료 부과조치를 하지 않고 사실상 방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 소속 서울지방항공청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1월말까지 관내에서 비행계획 승인없이 비행한 초경량비행장치 또는 경량항공기가 9건(8명)에 달했지만, 고발은 물론 과태료 조차 부과하지 않았다.

게다가 국토부는 직무를 소홀히 한 해당 공무원 6명에게 '주의' 조치로 마무리했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동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23일 국토부 자체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뿐 만이 아니다. 서울지방항공청 양양공항출장소는 지난 2012년 5월 비행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경량비행기가 4시간이나 불법 비행했는데도 눈감아줬다.

김포항공관리사무소는 2013년 10월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비행계획서 접수시 사전에 안전성인증 유효기간을 확인하라는 공문지시를 받았음에도 A씨가 경량항공기 비행하는 것에 대해 안전성인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항공청은 그러나 항공법에 따른 벌금부과를 위한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지난해 국토부 자체감사에서 적발되서야 뒤늦게 경량항공기 비행자를 고발조치하고, 과태료 부과 처분했다.

서울지방항공청은 '항공법' 및 국토부 훈령인 '경량항공기 등 안전관리지침'에 따라 초경령비행장치 및 경령항공기에 대해 비행계획 승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2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비행계획 총 962건을 접수했고, 서울지방항공청 소속 공항출장소 등에서는 총 5576건의 비행계획서를 접수해 이 가운데 962건을 승인했다.

강 의원은 "뒤늦은 국토부 자체감사를 통한 처분요구는 항공안전·보안분야 등의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국토부의 안전불감증 뿐만 아니라, 사고예방을 위해서 무엇보다 철저히 해야 할 항공안전관리 직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항공법에 따르면 경량항공기를 비행하려는 사람은 미리 비행계획을 수립,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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