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지특법 개정 내용 홍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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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지특법 개정 내용 홍보 나서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1.2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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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광주타임즈]김동주 기자=해남군(군수 박철환)이 올해 새롭게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홍보에 나서고 있다.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담배소비세 인상을 포함해 다양한 지방세 감면 개정내용이 있으나 주민들이 직접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다양한 감면 개정내용 중 취약계층 주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실현되는 부분과 민생경제 분야는 기존 수준으로 감면을 유지하고, 각종 공사․ 공단 등 당초 감면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일몰제 취지대로 감면이 종료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해남군에 직접 영향을 미칠 분야로는 의료 및 복지 시설에 대한 감면율 축소와 자경농민에 대한 자격요건 강화부분이다. 실제로 농민이 농지를 취득할 때 취득세를 경감해 주는 자경농민 요건에 실질적으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에 대한 감면 목적을 실현하고자 ‘직전년도 농업 외 소득 37백만원 미만인 자’가 추가 되었다.

감면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고되었던 산업단지는 2015년내 분양받을 경우 2017년까지 지방세를 면제 받을 수 있어 해남군이 마산면 상등리에 조성한 산업단지 분양이 이에 해당된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다양한 감면내용이 개정된 만큼 지방세 관련에 대해 사전 상담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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