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고속, 운행거리따라 수당 산정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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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고속, 운행거리따라 수당 산정 무효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5.1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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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운전기사 254명 수당 21억원 청구소송 승소
[광주=광주타임즈] 김민성 기자 = 운행거리에 따라 각종 수당을 산정하는 금호고속의 임금협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이종광)는 금호고속 직행버스 운전기사 김모(52)씨 등 254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회사는 김씨 등에게 총 21억여원의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소송에 참여한 운전기사들은 지난 2007년 1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근무 기간에 따라 적게는 80만원부터 많게는 1700만원까지 지급받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각종 수당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시간단위 방식이 아닌 운행거리에 따라 계산한 금호고속의 임금협정은 같은 거리를 운행한 경우 법정근로시간 외의 운행 부분이 급여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금호고속의 기존 임금협정은 포괄임금제에 따른 것으로 근로시간,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때에 한정되는 것이다"며 "직행버스 운행의 경우 일일운행일보, 운행기록지 등을 통해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는 만큼 실제 근로시간에 기초해 시간외근로수당과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운행거리에 따른 수당 산정 방식은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것으로 기술이 발달해 버스운행 속도와 안전성 등이 향상되고 운행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수당을 산정하고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호고속은 ㎞당 고속도로 45.14원, 국도48.14원의 수상을 지급하도록 임금협정을 맺어왔다.

이를 토대로 하면 김씨의 경우 지난 2007년 12월 1만147㎞를 운행해 1㎞당 수당 46.64원을 적용받아 임금 159만5157원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따르면 시간외근로 70.45시간과 야간근로 10.17시간을 적용받아 45만8764원이 추가된 205만3921원을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금호고속은 휴게시간과 경유지 정차시간이 실제보다 과다 산정되는 등 오류가 있다며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금호고속은 이번 소송에서는 단체협약에 명시된 3시간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고 운행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과 경유지의 정차시간도 실제보다 5~10분 가량 과다 산정됐다는 입장이다.

또 능률급 형태의 주행수당과 통상임금의 항목임을 판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고정적, 일률적이라는 요건을 벗어나 실적급여를 포함하는 오류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호고속 관계자는 "임금 협정서 상의 통상임금 구성 요소인 기본수당과 주행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의 포괄임금제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기초로한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을 기 지급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 않고 다시 지급하라는 것은 모순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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